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강성 노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회계 공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회계 공시 제도에 대해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닌 노조 탄압의 수단”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감안해 회계장부를 공개했던 금속노조가 입장을 번복한 것은 18만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무시한 행위다. 회계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2022년 조합비 수입이 595억 원에 달한 금속노조는 소수 간부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권 반대 투쟁에 매몰돼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에 “뭐가 구린 게 있어서 덮으려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회계 공시 거부는 겨우 첫발을 뗀 노동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다.

강성 노조의 이기주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위협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현대모비스 노조는 특별성과급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정하겠다는 사측의 결정에 반발해 3월 1~10일 주말·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특별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경영진이 재량으로 지급해온 것임에도 노조 측은 특별성과급 즉각 지급을 요구하면서 “2024년 생산 계획 진행은 사측에 달렸다”고 경영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차종의 경우 출고까지 1년이 걸릴 정도로 일감이 밀린 와중에 노조의 특근 거부가 장기화한다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한창 훈풍이 불고 있는 자동차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기득권 노조의 세력 과시와 ‘제 밥그릇 지키기’ 욕심이 노동 개혁과 혁신, 성장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된다. 전체 노조원들의 권익 보호를 내팽개치고 소수 기득권 조합원 배 불리기와 정치 투쟁에 여념이 없는 거대 노조나 툭하면 일손을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귀족 노조’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노조의 강경 투쟁은 회사의 존립을 어렵게 함으로써 노사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노조의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