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입찰 제한 피한 HD현대重…업계 안팎에선 논란 계속 [헤비톡]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방사청, 재심의해야"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기밀 탈취 중대 비위"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완료한 KDDX 조감도. 사진 제공=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진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사업(KDDX) 등 해군 함정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방사청에 재심의를 촉구하는 등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7일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선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말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방사청은 이것이 계약을 무효로 할 만한 부정한 행위가 아니고 제척 기간 역시 지났다고 판단했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을 지나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며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해군 출신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군사기밀 유출 관련 하급자들의 비리를 회사 임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방사청의 판단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지난 28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HD현대중공업의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유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방사청에 재심의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전현직 방위사업청장들은 국회에 나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언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KDDX 사업 관련 경쟁사인 한화오션 역시 크게 반발했다. 한화오션 측은 방사청 결정 직후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KDDX는 방사청이 2030년까지 7조 8000억 원을 들여 6000톤급의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발주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각각 수주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