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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마감…4일부터는 사법절차 개시

복지부 "연휴 기간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추후 판단"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명령 공시'까지 마쳤다. 4일부터는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해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간 만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도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만일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므로 업무일인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천명 대비 4.3%)이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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