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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인줄 알았더니”… 경찰, 불법 도로연수 특별단속





최근 도로연수가 갈수록 음성화·조직화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단속 등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도로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주행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소위 장롱면허’) 이용하는 교육이다.

그러나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6월 서울 금천경찰서는 무자격 강사 100여명을 관리하며 온라인으로 도로연수생을 알선해 4년간 1억6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총책을 구속하고, 관련자 69명을 송치한 바 있다.

향후 경찰은 무자격자의 도로연수생 모집 및 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학원 연수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하여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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