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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집단행동 대응 원칙 변함없다…오늘부터 현장점검 후 法에 따라 조치"

"미복귀 전공의 개인 진로 중대문제 발생"

"3일집회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료보완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며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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