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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신평 "의료 단체 성명, 헌법과 완전히 거꾸로"

3일 SNS 글 올려 의료계에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들" 비판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판사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신평 변호사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번 사태를 주도하는 의사들이 일반의 상식에 너무나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마구 뱉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잣집 도련님들과 공화국의 이상(理想)’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전국 시·도 의사회장 협의회 성명을 인용하면서 “한 마디로 기가 차는 말”이라며 “그 성명과는 완전히 거꾸로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 당할 수 있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에 비유하면서 “거대한 공동체인 우리 사회의 유지와 운영의 원리에 대해 이처럼 몰이해로 가득한 망상이나 환상에 빠져 살아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세상은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유치하게 생각하며 거리낌 없이 막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11조 조항을 인용하고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와 타협을 진행하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의사집단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특권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협하는 이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의사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고귀한 헌법 원칙을 추호라도 훼손해선 안 된다.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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