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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안하면 손해’ 청년계좌 가입문턱 낮춘다

최고 6% 금리에 비과세

1인가구 요건 연봉 4200→5800만 상향

3년 만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도 연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 6%의 고금리에 정부 지원금, 비과세 혜택까지 담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최대 6%이며 개인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임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준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도 준다.

후한 혜택을 줘 청년층의 관심을 모았지만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연 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 180%는 연봉 4200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실제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자체 설문조사 등을 볼 때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말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중위소득 250%까지 가입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1인 가구는 연봉 5834만원 이하라면 가입을 할 수 있다.

이 계좌의 단점은 5년이나 목돈을 계좌에 묵혀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통장을 깨고 돈을 찾아 약정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최근 몇 년 새 있었던 부동산 급등 등으로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40세 이상 중장년층과 39세 이하 청년층의 자산격차는 2019년 1억 6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2억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청년들의 빚도 늘어나고 있다. 29세 이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5년 16.8%에서 지난해 32.1%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연령대 중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로 마련한 목돈이 내집마련으로 연결될 수 있게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하는 K-패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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