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대 증원은 국가 자살…우릴 악마화" 해외 여론전 들어간 의협

의협 지지 메시지 보낸 세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영상 캡처




의대 증원을 두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의사 단체가 해외까지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하루 외신들과 직접 만나 의대 증원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무더기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모든 한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문언 규정이 없더라도 선험적, 자연법적 권리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집단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집단 사직 등으로 명백히 초래될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라는 WMA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등 사회 각계와 논의하고, 40개 의대의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런 논리 등을 담은 자료를 이날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정부가 외신을 상대로 의대 증원과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동안 의협도 이날 오후 3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공의 2명도 참여했다.

애초 국내 언론사 기자도 '질문하지 않는 조건'으로 10여명 수준에서 선착순으로 참석 신청을 받았으나, 이날 오전 장소 및 설비 문제 등을 고려해 외신 기자들만을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한국 언론이 의사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협으로서는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이날 외신 간담회를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출신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신 기자간담회 기조발언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라며 "의대 증원의 직격탄을 맞을 분야는 이공계와 산업계로,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이들 분야의) 젊은이들이 의대 입시에 올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진다. 이는 국가 자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대학 총장에게 증원 규모를 물어보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몇 마리 줄(받을) 거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천명 늘리려는 건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듣지 않는다"며 "언론은 마녀사냥하듯이 개별 환자들의 감성적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매일 실으면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등의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이어오고 있다"며 외신들과의 소통 소식을 알렸다.

박단 위원장이 링크로 걸어둔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한 사직 전공의는 "우리는 환자들과 함께 울었고, 회복 과정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줬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기사에서 임현택 대한소아과학회장은 수련의 상황을 "어린 소년 소녀들이 강제로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산업혁명 때와 비슷하다"고 '강제노동'에 빗댔다.

이날 의협은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의 지지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알코드마니 회장은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을 두고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우리 동료들은 민주적 법규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사유의 사직을 저지하고 학교 입학 조건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 인권 침해이고,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가하는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