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한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민사재판에는 원고와 피고참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불출석했다.
앞서 지난해 열린 1심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표현과 게시글 전체 내용 및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 대표의 조카인 김 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1·2심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곤혹을 치른 바 있다. 피해자 유족측은 이후 이 대표의 데이트폭력 발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