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연구원,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과 동일 기준 적용해야”

주거용 비중 70~80% 높지만

세금·대출 등서 비주택 적용..혼란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과 동일한 세금·금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정책·제도 체계에서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여러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연구원은 12일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오피스텔 재고는 100만 가구 수준이며 이 중 70~80%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다수 수요자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세금, 금융 등에서 주택·비주택이 혼합된 체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더라도 대출 등 금융 부문에서 비주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규제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세금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돼 ‘다주택자 중과’ 등을 적용받지만 취득세 등에서는 건축법에 근거한 세금이 적용된다. 실제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더라도 주택(1~3%)보다 높은 건물 취득세(4%)를 내야 한다.



최진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세법체계 혼란에 따라 일부 임대인은 업무용으로 신고해 놓고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회피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주거용으로 활용되면 주택에 준하는 일관된 세법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연구원은 취득세의 경우 사용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주택 취득세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측은 “오피스텔은 최초 취득 시 사용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 취득세를 납부하되 주거용 용도가 확정되면 환급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오피스텔은 사용 중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만큼 사용기간 내 용도비중을 고려해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밖에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오피스텔 개념 정립, 주거용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확대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