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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8일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5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규정이 변경돼 시행되면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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