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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

"尹·법무부 장관이 은폐하려해"

李 10일 호주로 출국해 공식활동

이종섭 주호주 대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관련 고발 사건을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책임자 조사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 등이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사세행은 11일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법무부 장관 등과 공모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도 박 장관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이 대사는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후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가량 짧은 조사를 받았다. 이튿날 법무부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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