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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잘 달라"…'LH 감리 입찰 뒷돈 혐의' 감리업체 대표·국립대 교수 재판行

"점수 잘 달라"며 뒷돈 건넨 혐의

증거 인멸 이유로 지난달 구속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에서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은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인 전직 대학교수가 1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감리업체 대표 김 모 씨와 심사위원 주 모 씨를 각각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와 주 씨는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지난달 구속됐다.

A 감리업체 대표인 김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께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인 국립대 교수 허 모 씨에게 청탁한 뒤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전 국립대 교수인 심사위원 주 모 씨는 2020년 8월부터 다음 해 1월께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B 감리업체에 1등 점수를 주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허 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LH·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범행이 벌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그 밖의 뇌물 범행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참여한 업체들 사이의 담합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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