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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권 놓고 막판 수주전 격화

현대건설은 대표까지 직접 현장 등판

포스코이앤씨 "공사비 나중에 받겠다"

23일 소유주 전체회의서 시공사 선정

윤영준(가운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지난 13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공=현대건설




서울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격화되고 있다. 현대건설(000720)은 대표이사가 직접 사업지를 방문해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는 ‘소유주 환급금 지급 및 사업비 대출 선(先)상환 이후 공사비 수령’ 조건 등을 제안해 소유주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윤영준 대표이사가 지난 13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둘러본 뒤 직원들에게 “여의도 한양을 반드시 수주해 명실상부 여의도 최고의 랜드마크로 건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형 건설사 대표가 경쟁이 진행 중인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대건설이 주택사업에서 여의도 한양을 매우 핵심적인 사업지로 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원가를 초과하더라도 최고의 품질, 소유주에게 제시한 ‘개발이익 극대화’ 사업제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를 제안했다. '디에이치'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다.



포스코이앤씨도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와 함께 현대건설 대비 낮은 공사비 등을 제안해 조합원들을 공략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공사비로 3.3㎡당 824만 원을, 포스코이앤씨는 798만 원을 제시한 상태다. 포스코이앤씨는 또 일반분양 등으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조합이 그동안 대출한 사업비를 상환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사업비 우선 상환 조건도 내걸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통상 시공사는 일반분양 수입 발생시 공사비를 우선 상환하도록 요구한다”며 “소유주 입장에서는 사업비 대출 상환 시기가 뒤로 미뤄져 각종 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포스코이앤씨는 소유주를 위해 공사비를 늦게 받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210실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로 KB부동산신탁을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시공사 선정에 나섰으나 구역 내 롯데슈퍼 부지 소유자인 롯데쇼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구역계에 포함시켜 입찰 공고를 내 제동이 걸렸다. 이후 KB부동산신탁은 협의 끝에 롯데쇼핑 측과 898억원에 롯데슈퍼 부지 1482㎡를 매입하기로 합의했고, 이달 23일 소유주 전체회의를 열어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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