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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보장 권고에…건설업계 “집단운송거부 우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성명 발표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ILO 권고안을 계기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ILO는 지난 13일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권고안에는 당사자들의 결사 자유를 보장하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단련은 “집단 운송 거부 당시 시멘트 출하량은 5~10% 수준으로 급감했고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체는 늦어진 공기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했고, 건설일용직과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는 등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그나마 정부가 기민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 피해가 최소화됐다”며 “또다시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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