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군은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공범들과 공모해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군 일당이 밀수한 케타민은 도매가 기준 약 1억9000만 원에 달한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돼 ‘클럽 마약’으로도 불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 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징역형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A 군의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지난달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A 군이 밀수한 케타민의 규모와 위험성이 심대하고 범행 전반을 계획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우며, 범행 당시 약 17세 10개월인 A 군이 성년에 가까운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소년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공범들 사이에 형평성과 균형 있는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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