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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심에선 가로수가 숲이다

김철응 월송나무병원장

도로 옆 마구 잘려나간 나무 눈살

개정 '도시숲법', 체계적 관리 초점

가지치기도 사전·사후 절차 규정

가로수, 시민 눈높이 맞게 가꿔야

김철응 월송나무병원장




가로수가 변하고 있다. 가로수는 어느덧 우리가 가장 가깝게 맞이하는 숲으로 바뀌고 있다. 도로 옆에 그냥 서 있던 나무에서 도시의 쾌적함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중요 요소로 거듭나고 있다. 가로수는 도시숲의 하나로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기후위기로 폭염이 일상화한 환경에서 도시민이 햇볕을 피할 휴식 공간이 된다. 도심 녹지는 온도가 나지보다 평균 3~7도 낮고 습도는 9~23% 높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가로수 주변을 걸을 때 쾌적함을 느끼곤 한다. 미세먼지를 평균 25.6%, 초미세먼지를 평균 40.9%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의 하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 같은 명품 가로수길을 보고 싶고 걷고 싶다.

최근 가로수와 관련된 최대 이슈는 일부 무분별한 제거, 과도한 가지치기와 관련이 깊다. 오랫동안 서 있던 나무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가지가 잘려 앙상해진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는 건물·전선 접촉, 간판 가림 등 민원으로 잘려 나간 경우로 가로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도심 속에 살아가는 시민의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가로수의 생태·환경적 건강성과 경관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 1월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가로수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들어 있다.



개정된 도시숲법에 따르면 1년 동안 실행할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진단 조사를 실행토록 하고 있다. 즉 민원에 의한 것이건 행정 편의에 의한 것이건 연차별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할 때는 관계 전문가가 행위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사후 영향까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단순히 진단 조사를 해야 한다는 상징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단 조사의 방법·대상·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성을 부여했다. 과도한 형태의 가로수, 도시숲 내 수목에 대한 처리를 억제하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수립된 연차별 계획이나 진단 조사를 실행한 사항은 전문가·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산림청이 참여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일부 개인이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결정에 따른 처리를 배제해 가로수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로수를 단순한 도로 일부분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리 방안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은 당사자인 가로수와 시민·기관 모두에 필요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시대가 변하고 가로수가 변하고 시민의 인식이 변하는 양상을 잘 파악해 도시숲법이 개정된 만큼 산림청이 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도시숲을 관리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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