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실련 "연평균 전세자금보증 공급액 尹정부 최다…전세대출 확대 중단해야"

5년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 286조원

수도권·아파트·청년층 몰려…기준도 완화

"尹 정부 연평균 보증 공급액 역대 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년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이 총 286조 원이고 수도권·아파트에 집중적으로 공급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286조 6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그 중 97%인 278조 6000억 원을 은행권에서 공급했고, 4조 5000억 원(2%)을 카드사, 3조 3000억 원(1%)을 보험사에서 공급했다.

조사 결과 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확대되며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공급액 중 서울은 120조 2000억 원(42%), 경기 87조 7000억 원(31%), 인천 18조 4000억 원(6%) 순으로 공급액이 높았다. 수도권에만 약 79%에 달하는 공급액이 집중된 셈이다.

주택유형으로 살펴보면 아파트 178조 5000만 원(62%), 다세대 다가구 52조 2000만 원(18%), 오피스텔 25조 5000만 원(9%), 연립·단독주택 11조 2000만 원(4%)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6조 1000만 원(20%), 30대 129조 7000억 원(45%), 40대 63조 8000만 원(22%), 50대 27조 3000만 원(10%) 순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2030세대가 과반이 넘었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전세자금대출이 확대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공공이 보증해주기 때문에 개인은 훨씬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HF 전세자금보증제도는 2004년 계약금 10% 이상 납부한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70% 이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된 바 있다. 그러나 보증한도의 지속적인 상향을 거쳐 2022년 9월에는 4억으로 그 한도가 2004년 대비 6.67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전세자금보증 공급액도 대폭 증가하고 있었다. 경실련이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HF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을 분석한 결과 정권별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이명박 정부 34조 2000억 원(121만 건), 박근혜 정부 71조 원(169만 건), 문재인 정부 197조 7000만 원(309만 건), 윤석열 94조 8000억 원(128만 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급액·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연평균 공급액·건수는 각각 47조 4000만 원·64만 건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전세자금보증공급액이 역대 정부 공급액을 크게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전세대출 확대 및 피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실련은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장기공공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 부과가 연장돼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전월세 신고자·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할 것이라 밝혔지만 대통령실의 반대로 중단됐다”며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을 막기 위해 유주택자·고소득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전세자금 DSR 적용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확보하고 전세사기 주택은 공공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