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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투기 논란에 놀랐나…서울시, 방지대책 마련 [집슐랭]

21일부터 즉시 적용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등 마련돼

지난 2022년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모아타운에 대한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투기가 의심될 경우 공모에서 제외하거나 건축허가·착공을 제한하며, 토지 등 소유자 중 25%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아예 공모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시는 현장점검반도 꾸려 투기 등 위반행위 적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21일 이런 내용의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는 앞서 모아타운이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며, 이를 반대하는 이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모아타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모아타운과 관련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는 물론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도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로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이나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나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도 상시로 접수받는다.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하고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앞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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