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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종섭 출국' 허위공문서 혐의로 尹 공수처 고발

"'도피성 출국' 대통령실 입장문에 2개 허위사실 포함"

"대통령실 개입 정황 드러나…이종섭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영종도=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과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10 심판 브리핑에서 “방금 공수처에 대통령 및 대통령실 관계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고발 내용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포”라며 “대통령실이 이종섭 대사의 도피성 출국과 관련한 입장문을 기자에게 배포할 때 2개의 허위 사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는 공수처도 출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인데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허락한 바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는 대통령실이 고발 내용을 검토해 보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표현이다. 공수처는 법무부 등 타 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 전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 대사의 출국을 두고 ‘도피성’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박 수석은 “어제 박정훈 수사단장의 3차 공판에서 중요한 사실이 공개됐다”면서 “박 전 단장이 작성한 사고 관련 조사 보고서가 회수되기 이틀 전인 7월 31일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해병대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됐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처음부터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난다. 핵심 키맨 이종섭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언급한 ‘쌍특검 1국조’ 추진에 대해선 “채상병 특검법이 4월 3일 부의 간주가 되게 돼있다.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된 상태에서 일부 수정해 가결하면 이종섭 특검법 내용도 포괄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법상 모든 절차를 이미 마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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