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33)씨가 22일 1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수사 초기에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으나, 현재는 모두 인정하고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 항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2013년 6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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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에는 정경심 전 교수와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또 조 씨 측의 검찰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검사가 정 전 교수와 조 대표를 먼저 기소하고 관련 사건이 위와 같이 진행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공소 기각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무효로 종결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역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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