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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탈세계화 시대와 데이터 주권 전쟁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3일 미국 연방의회 하원은 미국인 1억 7000만 명이 사용하는 숏폼 플랫폼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이 중국 기업 산하에 있는 한 미국인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가능성이 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애플 등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삭제해야 한다.

같은 날 유럽연합(EU) 의회는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인공지능법(AI act)를 통과시켰다. 최초 법안과 달리 오픈AI 등 미국의 글로벌 AI 기업이 주도하는 범용 AI(General Purpose AI)에 대한 규제가 추가됐다. 범용 AI란 대규모의 데이터 학습으로 다양한 과업범위를 수행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업데이트, EU의 저작권법 준수, 학습데이터 요약본 공개의무가 부과됐다. 이미 EU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해 역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까다로운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제 AI 학습데이터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18년 네트워크안전법에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서버의 중국 내 설치를 의무화하고, 당국의 승인 없는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했다.



이처럼 데이터가 데이터 경제의 핵심 생산요소로 기능하고 국가 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데이터 주권이 강화되고 있다.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이란 국가 차원에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현지화,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강조하던 미국마저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전쟁으로 시작된 블록화·탈세계화의 흐름이 데이터 규범에서는 미국·중국·EU라는 3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종래 데이터 주권에 관한 데이터 보호주의(Data Protectionism)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동의 이외에 적정성 평가나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한 데이터 이전 방안이 도입되고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개선을 통한 외국업체의 공공시장 진입 허용 등 변화의 흐름도 관측된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와 테무의 국내 이용자가 각각 800만 명,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이들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해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디지털 시대 이런 탈세계화와 데이터 주권 강화의 흐름은 개방체제와 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글로벌 스탠다드인지가 애매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국익과 자국 산업 보호,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동맹과의 유대 강화 등의 원칙은 변함없이 중요하며 앞으로 이 원칙하에 데이터 주권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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