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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인당, 저출생 극복 ‘출산보육 국가책임법’ 공약

안심출산콜·긴급보육·출산육아 국가 후견제 추진

“출산·보육, 특권처럼 변질…공약 실천으로 회복을”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대한상공인당 창당대회에서 전희복, 정재훈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인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보장 안심출산콜·긴급보육센터 설치·출산육아지원 국가후견제로 이뤄진 ‘출산보육 국가공동책임 의무화 법안’ 등 3개 공약을 발표했다.

대한상공인당은 24일 “출산·보육에 관한 공동 의무자로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본적인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보장 안심 출산콜’이란 모든 임산부가 국가에 출산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요청에 따라 산모와 태아의 안전한 분만을 책임질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 보육센터는 7세 미만 영유아·13세 미만 어린이·18세 미만 청소년의 보육이 위협받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를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대한상공인당은 이와 관련해 ”보육의무자가 실질적인 보육이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 및 보육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긴급 보육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보육의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공인당은 또 ‘출산육아지원 국가후견제’를 도입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상설 출산·보육 지원 전담기구를 신설,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는 “지금의 심각한 저출산은 분배정책의 오랜 왜곡으로 출산·보육이 특권처럼 변질됐기 때문” 이라며 “이번 공약의 실천이야말로 출산율 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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