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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처방하고 치료제로 속여 실손 청구"…보험사기 조사 강화

금감원, 오는 4월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동조하면 환자도 형사 처벌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의사 A씨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총 747명의 환자에게 허위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A씨는 총 50억 원을 챙겼다.

#한의사 B·C씨는 브로커 소개한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처방하고서 실손보험 대상인 치료제 등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이후 653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6억 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이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오는 4월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이나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중이다.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과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인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병원 상담실장 등이 ‘실손보험 있으세요?’라고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나 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에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로 분류되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필요 시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의 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해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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