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동훈 "세 자녀 이상 등록금 전액면제…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

'저출생 해소' 4대 추가대책 발표

다자녀 기준 3명→2명 일괄변경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 법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인구위기 극복을 가장 시급한 국가현안으로 보고 ‘일·가족 모두의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과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과감한 4가지 추가대책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 위원장은 “3명 이상의 자녀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비·신혼부부,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할 시대에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난임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세 자녀인 다자녀 기준도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생활지원도 한층 강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합계출산율 숫자가 말해주듯 ‘아이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로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다자녀카드를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육아기 탄력근무제를 의무화하겠다”며 “아이를 잘 키우며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 쌓으려면 육아기 때 유연 근무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에서 기업의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 근무제 의무 시행하도록 법 개정 추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며 “아이 키우는 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