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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후 신도시를 재창조하려면

윤정중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0년전 건설, 전면적 정비 불가피

'특별법' 내달 시행, 법적 토대 마련

정부, 특례 기준 세우고 재정 지원

'미래 도시 전환' 실행 속도 내야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달 27일 시행된다. 그동안 리모델링이나 부분 정비에 머물렀던 도시 노후화 대응이 종합적 정비 체제로 전환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로써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00만 ㎡ 이상의 노후 개발 지구는 변화의 전기를 맞이했다. 물론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신도시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큰 폭의 규제 완화가 도시 문제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더 낙후된 많은 도시와 지역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우려에도 신도시가 직면한 노후화 대응은 불가피해 보인다. 도시의 기능과 환경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 수선과 개량만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도시 역사에서 30년이 긴 세월은 아니지만 최근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결코 짧다고도 할 수 없다. 도시는 유기체와 같아 노후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다.

노후 신도시 정비가 세간의 우려를 씻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우선 특별법의 존재 이유와 정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부터 마련해야 한다. 30년 전 건설된 1기 신도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도시 계획, 자족성 부족 등으로 단지 재건축 수준이 아닌 전면적 도시 정비가 필요하다. 국지적 대응으로는 미래에 대응하는 기반 시설과 도시 공간을 만들 수 없다. 미래 도시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광역 중심지로서 도시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는 대책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해 무엇보다 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국민과의 폭넓은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도 필요하다. 30년 전과 달리 우리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드론 및 로봇 배송 등으로 급속한 도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더해 1인 가구 보편화, 초고령사회 진입, 인구 감소라는 가보지 않은 길도 가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계획도시들은 주택 공급 위주여서 일자리 자족성이 부족하고 초고속 교통수단 및 자율주행 대응도 어렵다. 미래 도시로 재탄생하는 창조적 변화를 위해서는 정비 기본 계획에 주택 공급 외에도 도시 비전과 미래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방안을 담아야 한다.

공공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합리적 범위와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 도시를 재창조하는 수준으로 정비하려면 민간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새로운 도시 기능과 수요에 맞게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하며 기반 시설을 고도화하고 이주 대책을 준비하는 등 할 일이 많다. 용적률 및 종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에 대한 적용 기준, 선도 지구 지정 기준, 합리적인 공공기여 수준, 비용 보조 및 융자 등 재정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선도 지구 조기 지정 및 착공 계획을 밝히는 등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올해는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정비 기본 방침·계획이 수립되고 선도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작인 만큼 지혜를 모아 난제를 해결하고 노후 신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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