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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공개연설·소품 사용 가능

28일 선거운동 시작…선거벽보·공보 게시 시작

소품은 25㎝ 이내…확성기는 오후 9시까지 가능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안스베이커리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안스베이커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15일 앞두고 투표 독려 기표 모양이 담긴 선거빵을 선보이며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7일 후보자와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전 7시~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관위를 통해 선거벽보를 붙이거나 선거공보를 전달할 수 있다.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 기간에 자당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어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현수막을 활용할 수 없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을 신문과 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광고 근거, 광고주명을 기재하고 ‘선거광고’ 표시를 한 경우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광고할 수 있다.

후보자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소품은 길이와 너비, 높이가 25㎝ 이내여야 한다. 유권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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