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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퇴직금 다 받는다…'파면→해임'으로 징계수위 낮아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해임될 경우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딸 조민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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