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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지방 혁신

최열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자체 사업, 해제총량서 제외

20여년 옭맨 '규제' 굴레 벗어

정부, 엄격한 환경등급도 조정

지방 공간적 대변혁 기회 되길





그린벨트는 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주변 녹지 등 자연경관을 보전해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도입 이후 도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 허파 기능을 수행해왔다. 탄소 중립이 큰 화두인 현시점에서 친환경적인 도시 성장 관리 수단으로도 그린벨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 설정됐던 1970년대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사뭇 다르다. 지방의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점차 소멸되고 있으며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토 정책 대원칙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도시 관리 수단으로서 그린벨트의 순기능은 인정하되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돼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현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지난달 21일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안은 지방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명백한 대안으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전략 사업은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2000년대 초반 7개 그린벨트 권역별로 해제 총량을 부여해 20여 년간 엄격하게 관리해왔으나 이번 대책은 해제 총량 제도를 실질적으로 허무는 파격적인 방안이다. 이제 지자체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간적 지역 혁신을 통해 지역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원칙적으로 해제를 허용하지 않던 환경 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사실 환경 평가 등급은 지역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다. 수도권은 전체 그린벨트 1401㎢ 중 약 71.9%(1007㎢)가 해제가 안 되는 1~2등급지이나, 지방권은 1~2등급지가 전체 2429㎢ 중 83.9%(2037㎢)에 달한다. 1990년대 후반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환경 등급이 현재는 절대 조정(해제)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이 됐다. 이번 규제혁신안은 해제 총량처럼 20여 년간 단 한 번도 손보지 못했던 엄격한 환경 등급 규제를 지방의 혁신 성장을 위해 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 이견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일부 국민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 국토가 난개발의 위험에 처해진다고 우려한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린벨트는 대도시의 성장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전 국토의 3.8%만 해당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2.4% 수준이다.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만 지역 전략 사업으로 선정해 해제를 허용한다. 그중 환경 1~2등급지 해제 면적만큼은 신규 그린벨트를 추가 지정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도 두고 있어 난개발 우려는 기우다.

그린벨트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과감히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개발 가용지가 부족해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부지도 제대로 없는 지역 상황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희망이 되고 있다. 지방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적 대변혁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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