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표소 '몰카' 40대 유튜버 "사전 투표율 선관위 조작 감시 목적"

경찰, 통비법 위반 혐의 40대 검거

인천 5곳 등 불봅 카메라 설치 혐의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이용균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경남선관위 직원이 경남선관위 청사 건물에 있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24시간 비추는 CCTV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최근 행정복지센터인 인천시 남동구와 계양구 사전투표소 총 5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 설치가 확인된 센터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2곳과 계양구 계산 1·2·4동 3곳이다.

카메라는 모두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인천 5곳 이외에 경남 양산 등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남 양산 사전투표소 4곳에서 발견된 카메라 의심 물체 역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 10분께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인천과 양산 외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범 여부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조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