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의 예약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요즘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유숙박,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해 이르면 상반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총선 이후 관련 방안들이 공론화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숙박 업계에서는 호스트의 실거주 의무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공유숙박을 운영하려면 국내 도심에서 호스트가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없이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내국인은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이같은 규제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유숙박이 운영될 뿐만 아니라 호스트의 실거주 의무도 지켜지지 않는 게 다반사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공유숙박 관련 규제를 시장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유숙박이 숙박시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 호스트의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고객들 역시 호스트와 함께 숙소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는 등 규제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죠.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심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선에서 연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에어비앤비 등이 최근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문체부의 방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공유숙박과 더불어 숙박플랫폼업계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생숙이란 레지던스로 불리는 시설로 취사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장기 체류 관광객에게 적합한 숙소로 손꼽힙니다. 엔데믹 후 하이브리드 근무, 출장과 여행을 결합한 여행 수요가 늘면서 생숙이 이같은 여행객을 위한 시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여행플랫폼을 중심으로 생숙이 새로운 숙소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놀자리서치는 최근 리포트를 내고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숙의 숙박업 전환을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기조에도 현 규정상 생숙의 숙박업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 시행규칙에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운영하려면 객실 수가 30호실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호실 미만으로 생숙을 소유한 개인은 위탁사 없이 개별적으로 숙박으로 등록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개인들이 위탁사에 맡겨 위탁사에서 30호실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생숙이 지방에 위치했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위탁사에서 지방에 위치한 생숙의 운영을 선뜻 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업체는 올해 강원도 지역의 생숙을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A업체의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해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속초, 강릉, 양양 등에 생숙이 많이 지어졌지만 현재 내국인이 해외여행으로 빠지면서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자도 내기 힘든 구조”라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은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유입되는 데 따른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규모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아 올해 당장 숙소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미리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생숙도 에어비앤비와 같이 개인이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숙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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