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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까지 대대적 교통수사…보험사기·음주운전 잡는다

4월1일~7월9일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고의 교통사고, 허위 보험금 신청 등 단속

음주운전자와 방조범 등도 적극 처벌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병원·정비소 등과 공모한 보험금 과다 신청 행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미수범까지 면밀히 수사해 검거하고,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도 이어갈 방침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리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힘쓸 방침이다.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극적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국수본은 “교통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총 7947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18명을 검거했다. 이 중 165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해 7~10월 ‘경·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차량 162대를 압수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1123명, 방조 30명, 범인도피 혐의 7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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