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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 고시원'에 리모델링비 최대 6000만원 지원

안정기준 충족 고시원은 인증도

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안전시설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는 고시원에 리모델링 공사비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

4일 서울시는 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안심 고시원 인증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시원 운영자가 고시원 소재 자치가 사업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자치구 사업 담당자와 건축전문가가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고시원을 선별하고, 이후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이다.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하며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공용시설의 시설 개선,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의 33%,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전문가가 현장점검을 실시해 인증기준 90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90점 이상 고시원에 대해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시는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곳에 안심 고시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서울 소재 고시원 200여 개 사업장을 찾아가 고시원 거주자 및 관리자와의 면담을 진행한 결과, 고시원 주거 품질 기준 마련과 고시원 운영지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전·안심·안락’ 3개 부문에 대해 안심 고시원 인증기준을 수립하고, 안심 고시원 인증 절차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안전 부문은 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소방시설 비치, 안전한 피난을 위한 복도 폭 및 창문 확보, 방화구획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안심 부문에서는 출입구에 접근통제시스템(번호, 지문인식 도어락 등) 설치와 출입구나 복도에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능력 등을 확인한다. 안락 부문에서는 기본적인 실별 건축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실간 경계벽 구조 및 냉·난방장치 설치로 쾌적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세탁실·휴게실 등 공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와 화장실·샤워실 설치 등에 따른 위생확보 여부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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