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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완화된다…부부합산 연 1억3000만→2억원 이하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 7500만→1억원 이하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해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당초 1억3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 기존 75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 1월 말부터 시행됐으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최저 1%대의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7500만 원)했으나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기준을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완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 열린 스물한 번 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일 자로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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