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8월부터 투자자문업만 '리딩방' 가능한데…유사업자들 전환 등록은 '0'

불법 주식방 제재 강화 법 8월14일 시행

금감원 "5월13일까지 투자자문업 신청해야"





금융 당국이 8월부터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양방향 채널 유료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게 했음에도 자격 전환 신청을 낸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앞으로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오픈채팅방·유튜브 등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할 경우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다음 달 13일까지는 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14일부터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활용 영업이 금지된다며 지금까지 누구도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올 2월 공포된 점을 감안하면 두 달간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이 자격을 변경하지 않고 유료 영업을 계속해온 셈이다.



금감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 이후로도 양방향 영업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5월 13일까지는 이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정 심사 기한 2개월과 신청 수요 급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는 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었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등록은 할 수 있지만 8월 이후 한동안은 양방향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

투자자문업은 1대1 투자자문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유사 투자자문 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투자 조언만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은 주식회사 등 자기자본, 전문 인력, 대주주, 임원 적격성 등 각종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만 자격을 제한한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과는 규제 수준이 다르다. 8월 이후에도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가 채팅을 입력할 수 없는 채팅방이나 알림 전송으로만 투자 조언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