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초 외감대상 기업, 사업연도 4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해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 및 유한회사로 지난해 6821개사가 신규 편입됐다. 전체 외감대상 기업은 4만 1212개사로 집계됐다.



최초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동 사실을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신규 외감대상 중소기업·유한회사가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해 법정기한 안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