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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부터 용적률 인센티브까지…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개최





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 기반시설 확보 등 관련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기본 개념부터 절차, 최신 제도 변경사항까지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자치구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시는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최근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하고 시행자와 신탁사 등에 추진 사례를 공유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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