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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집무실 인근 집회 두고 경찰-시민단체 갈등 소송전…2년만 결론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어서 집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가능한 지 법원 판단을 구하는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에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촛불행동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1심과 2심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촛불해동의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유사한 소송도 1·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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