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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전략최고위, AI법 방향성 논의…"글로벌 규제 대비 필요"

법·제도 분과 1차 회의 개최

EU AI법 시사점 발표 및 토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AI G3(주요 3개국)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전략최고위는 상호 연계·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 차원에서 출범한 협의회다.

이번 행사는 AI전략최고위 산하 법‧제도 분과의 출범과 운영방향을 소개하면서,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의 개회사에 이어 고환경 광장 변호사의 '법‧제도 분과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과 오병철 연세대 교수의 'EU AI법 개관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강도현 차관은 개회사에서 “AI의 특성 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글로벌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이 제고되고, 더 나아가 국내 AI 규범 체계에 대한 정립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환경 변호사는 "법‧제도 분과가 앞으로 AI 관련 법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동향 뿐만 아니라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구체화된 논의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오병철 교수는 EU AI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구성을 소개했다. EU AI법은 금지, 고위험 등 위험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 범용AI에 대한 규제도 담겨 있다. 특히 오 교수는 "EU AI법은 EU에 소재하지 않아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지원 김앤장 변호사, 윤혜선 한양대 교수, 이재규 태평양 변호사가 각각 금지 AI, 고위험 AI, 범용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도일 율촌 변호사, 이상용 건국대 교수,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 정상원 이스트소프트(047560) 대표가 참여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안 제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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