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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영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시신 유기

사망 후에도 부정하게 양육수당 받아와

지난해 항소심서 징역 8년 6개월로 형 늘어





대법원이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3년 가까이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에 대해 16일 징역 8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은닉죄에서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서 씨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나면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 경위 및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체은닉 혐의 등을 받는 전 남편 최 모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씨는 2019∼2020년께 복역하던 전 남편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다가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의 시신을 최 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하고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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