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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열사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세 대상 아냐" 롯데쇼핑 稅불복 소송

세무서 상대 238억 부과 취소 제기

유통·항공 등 유사소송 잇따를듯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서울경제DB




롯데쇼핑이 롯데하이마트나 세븐일레븐 같은 계열사 마일리지로 백화점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와 애경그룹 등 다른 유통 업체들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 문제가 쟁점화하고 있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쇼핑은 2월 성동세무서를 포함한 116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금액은 238억 원이며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롯데 측은 고객이 자사 계열사에서 쌓은 포인트(엘포인트)를 활용해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포인트 결제액만큼은 과세표준에서 빼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 사업자가 당국에 납부하게 되는데,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포인트 부분은 제외해달라는 의미다.

앞서 롯데쇼핑은 롯데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상품을 샀을 때 포인트만큼은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마일리지를 적립한 곳에서 사용하는 마일리지는 부가세 과표 대상에서 뺐다. 하지만 계열사 같은 3자는 계속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세계와 애경그룹 등 다른 유통사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타 사 카드와 포인트 제휴가 많은 항공 업계에서도 법리 자문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유통 업계가 과도하게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세법 전문가는 “기재부가 2016년 대법 판례를 반영해 마일리지 관련 법령을 고친 것”이라며 “외상, 할부 거래 등 각종 거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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