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 등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연다.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심사 대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일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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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네 차례에 걸쳐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의위의 적격 결정을 최종 승인하면 가석방이 결정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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