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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2925명 검거, 9세 아동도 적발





사이버 도박 척결에 나선 경찰이 6개월 만에 3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을 검거했다. 이 중 19세 미만 청소년이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청소년 중에서는 9세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환수한 범죄수익은 총 619억 원이다. 대포계좌 지급정지는 142건, 사이트 차단 요청은 68건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벌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시도다.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는 전체의 19.4%에 해당하는 5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소년은 18명이었다. ‘도박 행위자’는 2358명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12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에 대해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했다.

경북청 사이버수사대는 유튜브 채널 개설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접속주소 게시, 실시간으로 바카라·파워볼·사다리 등 도박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광고한 피의자 3명 검거했다.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딩·서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 2명이 성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금액 2억 1300만 원을 송금받은 청소년 포함 일당 16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96명 발굴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강화되면서 누구든지 도박사이트 접근은 쉬워지고, 사이트 개설·운영 비용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청소년들은 실명 명의 계좌 또는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금 충전,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도박행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부분은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그간 구축해온 인터폴·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정보통신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추적·검거하고 있으며다.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 국세청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해 범죄단체조직·활동을 적용하고 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도박사이트 개설·복제가 간단한 온라인의 특성상 도박사이트 운영 등 공급을 창출하는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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