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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민주유공자법,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25일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에 대해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이 모호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안은 적용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부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불명확한 개념으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해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그 예로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보훈부는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존 심사 과정에서 야당에 법안의 독소조항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거부권 요청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수 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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