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과 교수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A시청 공무원 박 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 모·정 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감리업체로부터 ‘우리에겐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사에서 청탁대로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사 전후 각각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8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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