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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지’ 논란 軍교재 내부 문제제기 묵살

집필진에 경고·주의 솜방망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독도가 누락된 한반도 지도에 대해서는 수십 명의 집필진이 수차례 검토했으면서도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3개월 이상의 감사에도 징계로 분류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이 아닌 수위가 낮은 행정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8일 교재 초안이 작성된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쳤는데 그해 5월 1차 자문 때 독도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부 정신전력원의 한 교수는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며 이런 표현(독도=분쟁지)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육군 정훈공보실도 “영토 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주를 활용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신전력원과 육군의 이런 문제 제기는 수용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태스크포스(TF)장, 간사, 총괄 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개편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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