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를 해고한 버스회사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버스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광명시에 있는 버스회사로 B씨는 2021년 A사에서 중형버스기사로 입사해 근무했다. 회사는 B씨에게 2022년 5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종료를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A사와 B씨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음에도 A사가 일방적 의사로 행해진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해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히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도 기각했다. 이에 A사는 “A씨와 근로계약 기간은 2021년 6월 3일부터 2022년 6월 2일까지다”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한 2차 근로계약서를 쓴 건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근로계약 종료를 회사와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차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약정이 담겨 있고, 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다”며 “A사가 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전보다 인상된 월급인 196만여 원을 2022년 1월부터 B씨에게 지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B씨가 근로계약 종료 당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다른 회사로 입사했다는 A사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다른 회사에 입사한 건 근무평가 결과를 전해 듣고 A사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다른 일자리를 찾은 것이다”며 “이것만으로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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