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구두 기피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그때마다 간이 기각결정을 내리는 등 충돌 양상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며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전날 해당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할 목적인 것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기피신청을 했는데, 그 기피대상이 된 법관들이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 스스로 이전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간이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진술하는 도중 네 차례에 걸쳐 재판부 전원에 대한 구두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매번 협의를 거쳐 이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중 집행정지는 지난 21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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