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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 진료 허용 '초강수'에…의협 "국민이 마루타냐" 맹비난

정부 “의료 공백 대응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 허용”

법원 판단 앞두고 부산대, 증원 부결…증원 의대 중 최초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입구에 휠체어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달 말 의대 입학정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의정(醫政)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현 의료 공백 사태에서처럼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를 두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 의료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국민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약 80일 만에 국내 의료체계를 망가뜨려 놨다. 한국 의료는 외국에서도 배우러 오는데, 날고 기는 한국 의사들 놔두고 이제는 저질 의료인을 데리고 오려 한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지적했다.

한편 법원이 2000명 증원 근거와 회의록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의정 양측은 증원을 다룬 회의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의협과 합의해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무 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10일까지 요청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고위 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제출받은 자료들을 근거로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따질 예정인 가운데, 증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립대들이 잇따라 증원에 반기를 들면서 정부의 증원 동력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앞서 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증원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은 증원된 의대 32개 중 부산대가 최초다.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는 8일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40개 의대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을 내고 “(부산대 학칙 개정안 부결)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국가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 등을 상대로 법원에 합리적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이날 오후 12시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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