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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장모 형기 80% 채워, 조국 대표 배우자는 77% 마치고 출소"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9일 라디오 출연해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배우자 정경심씨의 사례와 비교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70%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씨는) 형기의 80%를 이미 했다”며 “예전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도 77%의 형기를 마치고 나서 가석방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가석방심사위가 수용자에게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씨의 경우 이번 가석방심사위 심사에 따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면 최씨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형기를 약 80% 채우고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이 수석은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와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의원 간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된 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 이런 것들은 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철규 의원이 사실은 당을 위해서 많은 일도 하고 또 사무총장·인재영입위원장 이런 것들 해서 언론의 중심에 항상 있었고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정작 나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그러냐’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말했다.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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